2024.12.16 발의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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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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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현대문화유산
최근의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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