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의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항에 따른 적정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 휴게시설 설치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