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단결권 강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체적 조건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노동권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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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변경 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현행과 같음…) 장애 등 신체적 조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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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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