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격차 해소 시책에 '장애 유무'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시책에 '장애 유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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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변경 전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 성별, 연령,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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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고 제공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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