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명령 복종 의무의 예외 인정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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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위헌·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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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헌
어떤 행위나 결정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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