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거나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수도권 밖의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거나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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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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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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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팔 때)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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