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국방부장관이 현역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제한 기간 신설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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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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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위원이에요. 장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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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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