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 제한 확대
계엄 중이라도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체포하거나 가둘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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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변경 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현행과 같음…) . 다만,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계엄해제 요구를 위하여 본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이라도 그 본회의 종료 시까지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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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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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행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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