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면 대상의 범위 제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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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면 등의 대상)
변경 전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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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대통령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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