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을 즉시 수용하고, 주요 공직자가 계엄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의결 시 자동 해제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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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헌·불법 계엄 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교육감, 대학 총장이 선포된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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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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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선포하며, 행정권과 입법권 일부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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