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대한 안건에 대해 고의로 표결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사유 추가
탄핵소추나 내란, 외환 등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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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징계)
변경 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 제10호만 예외적으로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사유에 '제17호'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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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의원의 표결 불참 행위에 대해 규정된 징계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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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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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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