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측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조건 완화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휴업을 하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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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②
변경 전
계측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계측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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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측업
급경사지 등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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