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권한 대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
대통령이 사망, 탄핵 결정, 자격 상실,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내란·외환죄로 체포·구금된 경우 등 '궐위'와 '사고'에 대한 명확한 상황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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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대통령 권한대행 등)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1조의2(대통령 권한대행 등) ①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궐위(궐위) 또는 사고(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자”라 한다)한다. 1.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2.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의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보좌한다. ④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권한 행사 중지 요구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에게 도달되는 즉시 그 효력은 상실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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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 사임, 파면 등의 이유로 그 직위를 비우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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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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