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격회의 조건을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가능 상황 확대
기존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만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시나 사변, 계엄 등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원격회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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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에만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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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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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장소에 나누어 참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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