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국회의장이 파견된 경찰관과 경위 등 모든 인력을 상황에 관계없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범위 및 목적 확대
의장의 경호권 행사 범위를 단순히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에서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 하는 것'으로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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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의장의 경호권)
변경 전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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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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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설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소속되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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