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 등에게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권적 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탄핵 결정을 받거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형을 선법받아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인물에게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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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전직·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특정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탄핵 결정을 받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아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예우 박탈에 따른 여권 발급 제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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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용여권
외교관이나 공무원 등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권으로, 일반 여권보다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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