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등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비밀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소추 시 보수 지급 정지
발의 의원들은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기존처럼 보수를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 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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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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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수 감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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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파면이나 탄핵 등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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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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