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결 선포 절차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법안이에요.
표결 시작 시 의장석 선포 예외
현재는 표결을 시작할 때 국회의장이 반드시 의장석에서 안건 제목을 발표해야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면 이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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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3항
변경 전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이 의장석에서 안건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선포 규정을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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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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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결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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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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