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효율화
대수선 공사를 할 때 해체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에 해체 관련 허가나 신고도 함께 처리(의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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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건축허가) 제5항
변경 전
대수선과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의 허가나 신고를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대수선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신고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해체 허가 의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대수선 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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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보 또는 행랑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수리나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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