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간소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대신 허가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절차를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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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해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해체 정의에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외벽 마감재 교체 등 대수선의 범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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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 생략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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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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