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횡단보도 설치 제한 규정 완화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다른 시설물과 일정 거리(100m 또는 200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 법안은 해당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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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도로의 횡단) 제1항
변경 전
시·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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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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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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