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 독립적인 경호와 보안을 위해 '국회경찰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찰대 신설
기존의 경위와 경찰공무원 체계를 대신하여,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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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위와 경찰관)
변경 전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를 두고, 의장이 필요할 때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하며, 경위는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경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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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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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압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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