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사업자가 15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휴업할 때마다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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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휴업 등의 신고) 제1항
변경 전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15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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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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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상레저사업자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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