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중단(휴업)할 때,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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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변경 전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휴업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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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항로표지
국가가 아닌 민간(개인이나 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항로 표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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