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정화·정비업자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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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재개업(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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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장정화·정비업
바다나 강 등의 어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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