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권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결정권의 명확화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 절차를 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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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장관의 건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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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고 군사상의 명령으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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