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분야로의 신규 인력 유입을 돕기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훈련 대상자 확대
현재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이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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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변경 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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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나 수산 생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와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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