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확실히 보호하는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의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와 동시에 국회에 알리도록 하고,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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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회의 심의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즉시 해제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 위반 시 계엄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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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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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고 군사상의 명령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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