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 비상사태 시 재난방송 의무에 '계엄 상황'을 포함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상황 시 재난방송 송출 의무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같은 국가 비상 상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계엄 상황도 재난방송 송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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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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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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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
자연재해나 재난, 민방위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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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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