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집합건물 관리인이 매월 관리비와 공용부분 사용료 등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주기 단축 및 내용 구체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과 같은 주요 비용의 산정 방법과 지출 내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②
변경 전
기존에는 관리인이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내역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홈페이지나 게시판 공개로 갈음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에서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호수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