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상인들의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부담이 어려운 상인을 위한 전액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시장 현대화 사업 시 상인들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자부담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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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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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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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노후한 건물, 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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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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