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 장려 정책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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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3항 제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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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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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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