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관성 확보
현재 법령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섞여서 쓰이고 있는데, 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하나로 통일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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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4. "노동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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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통일하여 명칭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훈련 표준 설정과 산업부문별 사업 추진 시 참여 주체를 노동자로 변경했어요.
비용 지원, 융자, 시설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의 대상을 노동자로 명확히 했어요.
특수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특정 훈련 과정의 대상을 노동자로 명시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수수할 경우에 대한 처분 대상을 노동자로 정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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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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