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응급장비 비치 및 응급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구비 대상 확대
현재 항공기,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등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용 응급장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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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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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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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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