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계책임자의 정당한 보수 지급과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의무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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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 및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간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때부터 회계책임자가 해임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등을 선임권자에게 인계한 때까지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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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책임자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관련 회계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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