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원전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나 설비를 미리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제작 금지 조항 신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자로나 관련 시설에 들어갈 기계와 설비를 미리 만드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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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건설허가)
변경 전
현재는 건설 허가 전이라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의 제작에 직접 착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작에 착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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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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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관련 시설과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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