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이나 재난 등 특정 상황에서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직권 조사 대상의 구체화
기존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가 직접 조사(직권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 참사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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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중략)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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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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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누군가의 신청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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