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치 통고 의무화
계엄사령관이 체포, 언론, 집회 제한 등 특별한 조치를 할 때 미리 공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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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계엄사령관은 특별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함.
변경 후
계엄사령관은 특별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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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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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고 군사상의 명령으로 통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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