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계엄 선포 후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사후 통제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상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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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계엄 선포의 효력 상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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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원 전체 인원수를 절반이 넘는 숫자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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