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출입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계엄이 시행 중인 상황이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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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변경 전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변경 후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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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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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선포하며, 이에 따라 행정권과 관련 권한을 제한하거나 군사상의 명령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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