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현재는 해역관리청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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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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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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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유입되거나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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