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비상사태나 계엄 선포 시에도 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예보·경보 대상 확대
기존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상황도 재난 예보 및 경보 체계에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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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제1항
변경 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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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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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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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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