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령이나 규칙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규칙의 원칙적 공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없앨 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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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호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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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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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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