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해양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찰의 수사 및 정보 요청권 부여
실종아동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사라진 경우, 해양경찰청이나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경찰과 동일하게 수색·수사를 실시하고 위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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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변경 전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수색이나 수사 여부를 결정하고, 위치 확인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경찰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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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경찰청장과 관서의 장에게 수색, 조사 및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양경찰의 역할 확대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수사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의 처벌 대상에 해양경찰을 포함하는 조문이에요.
수사 권한 확대
이 법안은 해양 사고로 인한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에 수사 및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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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이동통신망이나 위치정보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의 위치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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