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영수증 교부 기한 완화
후원자가 후원금을 냈을 때, 현재는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주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바꿀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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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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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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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정당,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구성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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