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 보호하고, 가해자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및 대응 강화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도급인 등 제3자가 권력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등의 금지)
변경 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에 '등'을 추가하고, 도급인이나 고객 등 제3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자에 의한 괴롭힘
직장 내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 도급인 등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이 권력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