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이나 경기 등의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 금지
자동으로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경기, 시설 등의 입장권이나 할인권 등을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ㆍ관람권ㆍ이용권ㆍ할인권ㆍ교환권 등이나 철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탑승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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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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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프로그램화한 소프트웨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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