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 독립적인 경비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전용 경비 조직 신설
현재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관이 담당하던 국회 경호 업무를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수행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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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위와 경찰관)
변경 전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를 두고, 의장이 필요할 때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며,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국회경비대를 사무처 소관으로 설치하고, 국회경비대와 파견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지휘·감독 아래 회의장 안팎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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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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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警衛)
국회의 시설이나 인원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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