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확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의 목표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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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그 혜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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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능정보사회의 변화에 맞춰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능정보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수립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에요.
지능정보사회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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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처리 기술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거나, 사물과 사람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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