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사업계획 변경 시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 영향 평가 후의 변화 관리
학교 설립이나 개발 사업을 할 때,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받고 승인받는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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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변경사항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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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평가서
학교를 세우거나 주변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일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해서 기록한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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